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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2011노4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에 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