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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나9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7동 옆 정자에서 D, 피고, 성명불상의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씨하고 그 사람(F)하고 어떻게 알았대 ”라는 피고의 질문에 "F가 관리사무실을 근무하잖아.

근무할 때 E씨네 집에 뭐 고장 났으니까 고치러 왔을 거 아니야 맨날 호출을 오라고 하는 거지, 안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아니 시내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잖아.

F가 태우고

와. E을"이라고 말하고, "F가 반대를 해서, 그 기름이 안 들어와야 벙커씨유 돼서 돈을 먹는 거 아니야 "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 마치 F가 E과 불륜관계에 있고, C 아파트에서 사용할 기름 공급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79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2015노1304호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 23.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E과 F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어 원고는 아는대로 피고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가 이를 녹음하여 F에게 주어 F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