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업 바터거래(Coporate Barter Trading)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바터거래의 목적 및 내용 기업 바터거래(Coporate Barter Trading)는 기업이 부실자산(under-performing Asset)이나 잉여자산(excess asset)을 바터거래 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바터거래 전문회사로부터 Trade Credit(이하 ‘TC'라 한다)을 제공받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기업은 부실자산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장부가격 혹은 기업의 추정가격에 매도한 후 제공받은 TC를 회계상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재무수치를 개선할 수 있고, 바터거래 전문회사와 TC 이용거래 계약을 체결한 참가공급업자(Vendor)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바터 전문회사가 지정한 비율(Blending ratio)에 따라 구매대금의 일부를 제공받은 TC로 결제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바터거래 제안 등 1) 피고는 군산공장 투자로 인한 대출금 및 금융비용 증가, 주요매출처인 D의 협력업체 이원화 및 E의 국내제조공장 철수,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2013년 약 17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2014년 약 36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2)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바터거래를 제안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엘리베이터 감속기 A/S용 자산인 별지1 목록 기재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추정가인 1,533,904,888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위 추정가격에 상당한 TC를 제공하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인수한 후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보관, 관리, 판매를 위탁하고, ③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