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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초범이다.

그러나 양도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