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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2. 23.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20. 4. 1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고단426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농아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운전면허시험에 4-5차례 응시를 했지만 수화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