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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45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7785).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462호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123호 사건에서 2017. 8. 24.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817호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504,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209호)와 상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