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나. 의학적 견해”를 “나. 의학적 견해 및 교통사고 경위”로 고친다.
② 제4면 제4행의 “근육 염좌 발생 가능성, 과 굴곡”을 “근육염좌발생 가능성과 굴곡”으로, 제4면 제13행의 “인대의 손상 발생, 과 굴곡”을 “인대의 손상 발생과 굴곡”으로 각 고친다.
③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당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현 및 병의 진행에 미친 기여도는 25% 정도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4) 이 사건 사고 경위 직진 중이던 체어맨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T자형 삼거리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는 원고가 승차한 모닝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모닝 승용차는 충격 이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약 120도 가량 회전하여 충격지점 부근에 정지하였다.“ ④ 제5면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⑤ 제5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21행 까지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