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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6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의 가해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위 사고의 피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였다.

나.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2015. 12. 4. 16:0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인근 삼거리에 있는 도로를 창원교도소 방향에서 창원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하던 중 갑자기 중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당시 위 도로의 교차로를 창원 시내 방향에서 중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뒤, 피고측 차량 왼쪽 부분으로 당시 중리 방향에서 창원교도소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C 싼타페)의 왼쪽 앞바퀴 및 차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 등으로, 2015. 12. 28.경 차량대여업체에 1,237,000원, 자동차부품업체에 1,222,160원, 자동차정비업체에 2,143,100원 합계 4,602,260원을, 원고에게는 2017. 5. 16. 26만 원, 2018. 12. 3. 56만 원 합계 8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바퀴 정렬 하자로 1,660,1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의 시세가 620만 원 하락하였으며, 시세하락 손해의 감정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