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지에스비산업이 진행하는 서부산 낙동강교 보수도장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2,300만 원에 시공참여한다’는 취지의 시공참여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지에스비산업과 서부산 낙동강교 보수도장 공사를 계약하였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 1,000만 원, 2013. 5. 30. 2,000만 원, 2013. 6. 30.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2013. 5. 30. 1,000만 원, 2013. 6. 30. 1,000만 원, 2013. 7. 30. 2,750만 원, 2013. 8. 30. 2,7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7,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공참여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지에스비산업과 서부산 낙동강교 보수도장 공사를 10억 2,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공참여약정서, 입출금전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 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