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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7나57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인 D에게 전어 경매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9. 11.부터 2015. 10. 29.까지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066,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2,066,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295, 부산고등법원 2017노601). 다.

피고는 D과 2014. 11. 16.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15. 2. 24.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11. 15. 이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증여금 합계액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