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5:3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영하는 E 대리점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기능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 개새끼야, 이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자 위 매장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