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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냉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1: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뽕나무 길 23 국도 5호 선 편도 2 차선 도로를 대구에서 창원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주행 중 1 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2 차선의 앞쪽에는 불상의 대형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와의 간격을 넓히고 전방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