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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2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801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3동 주민센터 쪽에서 국립암센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38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 E(8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 및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7. 20:0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회전을 하려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녹색의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를 위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