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4: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내리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길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공소외 E에 의해 제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부(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사건종합정보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