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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7 2019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3: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0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내측 상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