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11;공1976.6.15.(538),9162]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광지로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한 경우의 토지임대사업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9조 1호 소정의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 학술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광지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의 토지임대사업은 위 법인의 정관 2조, 7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7042호) 9조 1호 및 동 대통령령 시행전 지방세법시행령 131조 와 그 시행후 지방세법시행령 131조 1항 2호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법인 정관 2조의 목적사업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더라도 위 대통령령 9조 1호 소정의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단법인 흥한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광주군 동부면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에 기하여 교육, 학술, 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정관 제1조) 이건 토지를 포함한 여타토지를 정관에 게기된 기본재산으로 하여 1948.4.9 설립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사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 지도자양성 장학시설 나. 학습연구소설치 다. 사회계몽사업 라. 광신중학교 및 광신상업고등학교 경상비 및 임시비 보조 마.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고 목적사업을 원고법인의 정관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는 현재로는 원고재단 정관 목적사업용 시설물 설치부지로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로 임대하여 연평균 30만원정도의 임대료 수입을 수익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후 19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 2항 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령 제7042호로 공포 시행된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가 될려면 정관에 목적사업을 게기한 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하는 업이 기재되어 있던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하는 목적사업이 명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란(정관 제2조)에 위와 같은 사업의 표시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과 같이 단순히 정관의 목적사업 “마”항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의 표시가 있으며, 정관 제7조에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이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소정의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가 원고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게기되어 있고 같은 정관 2조에 그 목적사업의 일부로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본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정관 7조에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을 원고법인 고유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과 위 대통령령 제7042호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1호 및 동 대통령령 시행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와 그 시행후(위 제7042호 대통령령은 1974.12.31 실효됨)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1항 2호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원고법인의 위 정관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이건 토지 임대사업은 위 대통령령 제9조 1호 소정의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이건 토지임대가 원고정관에 정하여 있지 않은 수익사업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필경 원판결은 위 대통령령 제9조 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것이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 즉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