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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5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스타크래프트 밴 승합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192쪽)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0,000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