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34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