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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690

급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피고 회사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근로제공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를 ‘피고 C’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따라서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고, 나아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