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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C, D, E, F, 성명불상자(일명 ‘G’) 등은 2015. 8.경부터 중국 지린성 지린시,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H회사’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지린시,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실 및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