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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76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지게차를 20톤에서 24톤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를 수입하면서 2007. 4. 16. “MITSUBISHI FD200s 20톤 지게차, 차대일련번호 F, 1996연식”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입신고필증의 “MODEL: MITSUBISHI FD200s S/NO: F, YEAR: 1996"을 ”MODEL: MITSUBISHI FD240, S/NO I, YEAR: 1998”로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MITSUBISHI FD240 24톤 지게차, 차대일련번호 I, 1998연식”으로 등록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지게차는 2014. 2. 26. 정기검사 당시 제원 상이(길이: 8825-8600, 너비: 3181-2850, 높이: 4550-4300), 원동기 상이(QSL-6D22)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를 24톤으로 등록신청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을 20톤에서 24톤으로 위조하였는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20톤에서 24톤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 개조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입신고필증을 20톤에서 24톤으로 위조한 이유에 관하여 원래 24톤의 지게차를 수입하였는데 20톤으로 잘못 수입신고하였던 바,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