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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누64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 및 제16 내지 1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매매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추가로” 다음에 “2008 사업년도”를, “당초 고지한” 다음에 “2008 사업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 위와 같이"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10. 31.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사업연도 손금 부인액 중 563,019,37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8 사업연도 손금 부인액 중 154,930,926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2007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손금 산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므로 2008 사업연도 귀속 환급액에 반영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335,354,028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09. 3. 31. 신고한 법인세 278,124,958원에서 기납부세액 1,485,827원을 공제한 당초 고지세액 276,639,131원에 피고가 2013. 7. 1. 추가 경정고지한 11,200,398,594원을 더하고 2013. 10. 30. 감액 경정한 838,580,068원과 2016. 10. 31.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