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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경주‘ 의 총 지배인으로서 위 리조트의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리조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3세) 는 위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리조트 직원들은 2017. 4. 17. 19:00 경 사내 팀 별 볼링대회를 마친 후 회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위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1. 2017.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23: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2.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2: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회식을 모두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할 것을 권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위 리조트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댄 다음 “ 해 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M 메시지), 내사보고( 운영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M 메시지), 수사보고(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 대리 운전 기사 전화 통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