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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6. 18. 06:46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 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각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