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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2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