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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77929

임대차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 전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경 D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각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1.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시설비 포함)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6.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부동산에서 고시텔을 운영하여 왔다. 라.

최초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1년 단위로 존속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액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9. 16.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초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최초 임대차보증금 잔액으로 갈음하며, 월차임을 2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9.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 15.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27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피고가 2019. 9. 2. 현재 13,907,1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