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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압수물 몰수, 3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3월, 4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함정수사 주장(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된 K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K의 거듭 된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K 및 그 배후에 있던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수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K의 제보가 허위 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함정수사로 나아갔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K의 검찰 진술에는 신빙성도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