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 9,6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 및 환전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I 게임랜드’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피고인 B이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I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기간이 13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