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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전남과학고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례역 방면에서 구례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트기 직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2. 14:2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