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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101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6,440원과 그 중 20,800,000원에 대한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8. 31.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15.22%(연 19%)로 정하여 5,000만 원을, ② 2009. 2. 24.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15.22%(연 19%)로 정하여 2,000만 원을 각 대출한 사실, 2012. 2. 28. 현재 위 ① 대출금채무 중 원금 6,400,000원, 지연이자 963,220원, 위 ② 대출금채무 중 원금 14,400,000원, 지연이자 963,22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 합계 22,726,440원과 그 중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원금 합계 20,800,000원(= 6,400,000원 14,400,000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