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0:01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C 택시의 운전석 문을 2회 걷어 차 수리비 304,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마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 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소란 피우며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약 1 시간 30 분간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