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단3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9. 5.경부터 도장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도 아닌 위 사업장 부지 일원에 폐분진 등 약 15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적발공무원의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폐기물 매립 규모, 이 사건 후에 폐기물이 적정처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