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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