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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3재나1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 11. 19.경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같은 해 12. 16.경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2. 20.경 사무실에서 난동과 욕설을 하였고, 급여를 지급하려 하여도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거부하였다는 해고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202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00,000원 및 2005. 2.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말일에 임금 9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5. 7.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7540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7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80107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2008. 2. 28. 심리불속행 판결로 각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중 2004. 8. 10.자 촉탁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감정인 H, D가 위 촉탁근로계약서의 무인을 허위로 감정하였고, 위조된 위 촉탁근로계약서와 각 허위 감정서를 증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