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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6가합106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거제시 C 일원에서 ‘D 신축공사, 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 및 녹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파일, 포장, 토목, 부대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9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E 원도급공사명: D 신축공사, 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 및 녹지 조성공사

2. 하도급공사명: 파일, 포장, 토목, 부대토목공사 外 (아파트 단지 및 도로, 녹지, 광장)

3. 공사장소: 경남 거제시 C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1년 11월 29일 준공 2013년 7월 30일

5. 계약금액: 一金칠십구억오천만 원정(\7,950,000,000)

6. 대금의 지급: 특약사항 참조 특약사항(파일, 포장, 토목, 부대토목공사) 본 계약에서 특약사항이 우선하며 본 특약사항은 원도급자(이하 “갑”)와 하도급자(이하 “을”)간에 쌍방이 협의한 조건으로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3일 이상 지연될 시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시 일체의 민형사상 재산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미제출도 공사포기각서를 대체한 것으로 갈음한다.

9.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이 누락된 경우나 공사 시공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공종 시공은 기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7. 모든 메쉬헨스 및 디자인 휀스는 을이 시공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메쉬헨스 구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