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7. 08: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벗은 바지를 입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야 씨발 새꺄, 찍어가지고 넘겨, 야 너 뭐하냐, 나두 녹화하고 있어, 어쩔거냐 쫄리냐,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수회 들어 올리며 찍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9. 4. 7. 11:4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위치한 광주서부경찰서 F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 12:14경 위 유치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이를 닦고 있던 칫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11:50경 광주서부경찰서 F 유치장에서 함께 입감되어 있던 유치인 H 등 7명이 있는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I에게 “에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여기 들어 오냐, I 너 약 안줬으니 니가 책임져, 너 두고 보자, 나는 미란다 원칙 이런 거 일절 못 들었다.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K, L, I,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