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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177 소재 동신 점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뒤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0:0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177 소재 동신 점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