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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35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1. 19: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저희 집은 골목 끼고 있는 집이고 미세하게 이 치킨집 땅이 작게 있어요. 항상 지나가야 하는 곳 가스통이며 치킨 튀기고 남은 쓰레기며 제대로나 버리지 더럽게 다 흘리고 뚜껑도 찌들고 덕분에 매일 비둘기들이 와요.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자기들끼리 치킨 튀기고 남은 껍질 버리는 통이 작았나 더 큰 통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더 큰 통으로 바꾸고 싶었는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뒷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또라이들이래요. 참나 그딴데다 에너지 쏟기 싫어서 그냥 말았는데 그 더러운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민원 넣은 적 없거든요. 치킨집이 또라이인가요 아님 진짜 제가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11. 19: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9: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G 대전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킨집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저희 집은 골목 끼고 있는 집이고 미세하게 이 치킨집 땅이 작게 있어요.

항상 지나가야 하는 곳 가스통이며 치킨 튀기고 남은 쓰레기며 제대로나 버리지 더럽게 다 흘리고 뚜껑도 찌들고 덕분에 매일 비둘기들이 와요.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자기들끼리 치킨 튀기고 남은 껍질 버리는 통이 작았나 더 큰 통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더 큰 통으로 바꾸고 싶었는지 어쩌고저쩌고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