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30. 2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로 2018. 4. 18. 199,170원, 2018. 5. 16. 40,22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2018. 1,290,93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9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지나치며 발생한 사고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27,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6, 7, 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2차로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의 우측에 치우쳐 운행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1호증의 3, 4에 나타난 캡처화면 영상(피고 차량이 차선을 밟은 모습)은 갑 제7호증(블랙박스영상 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