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163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임야 7,26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43, 42, 41, 2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임야 7,2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한 경기 양평군 D 답 909㎡ 및 E 답 2,33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43, 42, 4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를 점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별지 도면 표시 2, 41, 42, 4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경계구조물(철제 말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침범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43, 42, 4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2, 41, 42, 4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경계구조물(철제 말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