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8: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경사 F에 의해 위 D 지구대로 인계되어 귀가조치를 위한 보호를 받고 있다가 D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 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경의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