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49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 형사부 재판장 D 앞에서 검사의 “ 당시 증인이나 피고인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러 준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불러 준 건 없어요,
지가 쓴 거에요.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나 증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 내용을 불러 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문자 자체를 불러 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불러 준 것은 없어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써라 그러니까 지가 쓰더라고요.
”라고 증언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 E이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지능지수 45, 사회 연령 7세 7개월, 사회지수 47에 불과 하여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고, 위 C이 불러 준 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피해자 작성 합의서에 대한 진정성 관련)
1.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합의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