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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0. 04:20경 원주시 D(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8세)이 위 주점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