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0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00: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