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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단984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8.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이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무단증축 부분을 2013. 12. 18.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매년 2회 이내)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B A

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 6. 원고에게 재차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4. 1. 27.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B A

라. 그럼에도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8.경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지붕을 제거한 후 피고에게 시정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4. 11.경 원고에게 지붕만을 철거하였다고 해서 시정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남아있는 외벽도 2014. 4. 30.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마.

항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5. 8.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14,97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 A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2014. 3. 28. 무단증축 부분에서 지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