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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5:52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뮤직 룸’ 을 통해 알게 되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는 것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가 말해 주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게시 글을 삭제하게 할 생각으로 “ 너 진짜 혼 나 볼래

한번 챙피 당해 볼래

뮤방에서 만 나 잠까지 잔 주제에 어디서 입 나물거리다

패가망신 당해 볼래

당장 사과 안하면 너 다 까발린다 나한테 카 톡 대화내용 다 있다 남자 만 나 잣는 거 섹스 잘 못하더라고 하고 너 카스에 올려야 겠다 이 미친년 아 한번 시급하게 해 줄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 뮤직 룸 방명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공개하여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 인간 대화내용 1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인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 등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전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