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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411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자로 남양주시 B에서 'C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사립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 위 'C유치원'에서 'C유치원' 명의 교비회계 계좌인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딸이 재직 중인 'F' 법인의 법인취득 비용으로 491,000원을 지출하여 교비를 전출하고, 2014. 3. 4.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노후시설보수비 명목 등으로 위 교비회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D은행 계좌(G)로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교비를 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총 7회에 걸쳐 총 56,491,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서,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유치원 법인계좌 현황, 법인취득 전출 관련소명서, F 사업자등록증, 적립금 전출관련 확인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가족관계증명서, A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C유치원 명의 법인계좌 회계 전출사실 확인), C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F 법인취득 전출내역, C유치원 명의 모계좌에서 노후시설 보수비 명목 전출 내역, 계좌거래내역(2018. 11. 16.자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