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2016. 4. 11. 21:58 경 위 C에서 노래방 기기 1대, 마이크 1개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