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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1:30경 울산 울주군 남창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