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C, 305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주거지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녀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E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바닥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묻어 있는 이물질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